다자녀혜택1 다자녀 자격, 혜택 총 정리 요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저출산 인데요. 이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의 자격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다자녀 자격과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고 혜택을 꼭 받으세요! 혜택 기준 변경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달라지는 점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11월 시행)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 가능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면서 배점도 변경되.. 2023.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