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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격, 혜택 총 정리

by jobhakdasik 2023. 11. 14.

요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저출산 인데요. 이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의 자격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다자녀 자격과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고 혜택을 꼭 받으세요!

 

 

 

혜택 기준 변경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달라지는 점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11월 시행)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 가능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면서 배점도 변경되었습니다.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현행 개선
3명 (30점) 2명 (25점)
4명 (35점) 3명 (35점)
5명 이상 (40점) 4명 이상 (40점)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소득, 자산 기준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 출산자녀 1인당 10% 최대 20%까지 소득, 자산 요건 완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이 동점일 경우 만1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본문) |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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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시설 (국립극장, 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나라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 받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 공공요금 감면 > 공공시설 요금감면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본문) | 찾기쉬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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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초등돌봄교실 : 지원 대상 확대

아동돌봄서비스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할인 가능

 

맞벌이 가정에 경우 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등학생에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다자녀가구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양육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본문) | 찾기쉬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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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밖에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 가능)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해요.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지금까지 다자녀자격 변경에 대한 내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준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